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기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칼튼뉴스 = 김민수 기자]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은 퇴사를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퇴사를 거듭 미루게 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취업을 하기 전에 공백기가 얼마나 길지도 모르고, 이 시기에 생활비나 구직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그래서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봤으니,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다음 30일을 곱해서 월 평균 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월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365일을 계산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며,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해 보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 관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금액 산정의 경우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근로 기준법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 기준법을 확인해 보시면,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 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산 방법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

퇴직금 지급기준의 경우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특수직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근로자가 가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월급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으로 1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봤으니,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직전 3개월 급여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다음 30일을 곱해서 월 평균 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월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 365일을 계산하게 되면, 본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하며,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계산해 보시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함께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조 1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한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0월 중순에 퇴직을 한 경우라면, 정산 이후 약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퇴직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본인의 퇴직금 금액이 얼마나 될지,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실 것 같은데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해 보시고 아래 글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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