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소식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칼튼뉴스=김진수 기자]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보조금 정책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나이대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매번 업데이트 되는 정책 정보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텐데요. 오늘은 노인기초연금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알아보기


노인기초연금은 노인이 후손을 생산하고 양육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하는데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서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고 복지 혜택 및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노인기초연금 수급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부부관계의 경우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 3조 1항 기초연금법 및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그리고 소득인정액, 기준연금액, 세부기준 권한 고시에 의거하여 책정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이러한 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있고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과 관련한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반 재산에는 입목,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상가 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건물이 완공된 현재의 건물과 부수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의 권리, 항공기 및 선박 자동차 등이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및 보험상품에 준하는 재산 중에서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처분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노인기초연금 필수 제출서류는

해당 정책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연금 지급 신청서, 소득명세서 등과 같은 금융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용정보 또는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통해 기초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하려면

노인기초연금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대상자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작성 양식이나 위임장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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