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칼튼뉴스 = 김민수 기자] 직장인이나 소득이 있는 지역보험 가입자라면 매달 꾸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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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8월 24일부터 초과금액에 대한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과 이를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로 이동해 환급 가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된 내역 및 청구 가능기간, 금액 등을 살펴본 뒤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기존에 착오로 보험료를 잘못 납부하거나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외에 자격 상실 및 감액 조정이 발생해 환급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그 즉시 잘못 납부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온라인 상에서의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과오납에 따른 환급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연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국민연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초과시 환급 자격이 소멸되기에 늦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를 조회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의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M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등록 및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어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 개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로 이동해 환급 가능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된 내역 및 청구 가능기간, 금액 등을 살펴본 뒤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 온라인 상에서의 신청이 어렵다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유선 신청도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예금 계좌로 입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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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확인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연간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만일 평소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환급 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과 관련한 안내문이 발송되는 만큼 이를 확인 후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을 활용해 공단에 신청하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 활용 시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해 자동으로 계좌 지급 후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내거나 잘못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 차원에서 먼저 환급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확인해 해당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금융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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