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시작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2월 28일부터 업체당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합니다

🔻 250만원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영업시간,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들에게 25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28일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됐던 28만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250만원 선지급을 시작합니다.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첫 5일간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선지급은 28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작 첫날 가입자가 몰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가 끝나는 3월 5일 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여기🔻

이번 선지급 신청은 마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1 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 받은 25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잔액이 남는다면 1%의 초저금리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5년간 상환이 가능합니다.

1분기 손실보상은 올해 5월경 진행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고 향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긴급지원 정책입니다.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혹은 소상공인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안내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 으로 여러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1개의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지급 절차는 신청➡약정➡지급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지원을 위해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휴일에도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약정이 완료되면 1 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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