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지난 21년 6월부로 종료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2차 신청을 시작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에 특수형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되면서 100만원 가량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지급대상 및 금액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를 지원받은 경우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50만원

다만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처음인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 21년 10,11월 중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최대 100만원

다만 21년 10,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됨

3월 4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되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특고 직종 사업자등록증(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은 예외적으로 지원됨


신청방법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를 지원받은 경우

– 온라인 신청 (3월 7일 부터 11일 까지)

–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처음인 경우

– 온라인 신청 (3월 21일 부터 29일 까지)

– 오프라인 신청 (3월 24일 부터 29일 까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이의 신청

– 온라인 신청 (3월 14일 부터 18일 까지)


필요서류

기존 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서류 없음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필수서류와 자격요건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할 경우)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으로 그동안 사각지대로 꼽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최대 100만원 씩 68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1년 6월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56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신규 대상자 12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의 감소여부를 확인 후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와 비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 6천명,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명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추가로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활동지원금 등은 3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36만 8천명에 대해서도 20만원의 수당을 한시적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4월중 지급 시작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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