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소식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칼튼뉴스 = 이미소 기자]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조건이 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 장려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도 어김 없이 근로 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오늘은 2022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최대 지급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총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서 각각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이란?

2022근로장려금이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금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이 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서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청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매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대상

2022근로장려금 대상으로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가 되거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이 단독으로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혹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연가 소득 금액이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무를 하고 있는 가구로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만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2022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최대 지급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총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서 각각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정확한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

2022근로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경우 모두 상관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이 되는 메뉴에서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신 뒤 소득 정보 제공 동의에 신청하시고 첨부 서류를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첨부 서류는 근로 소득 혹은 사업 소득 증거 자료 및 재산 증거 자료 등이 존재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장려금 상담 센터에 요청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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