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업종별로 최소 100만원 부터 최대 1억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본인인증후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신청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지급대상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 입니다.
영업시간제한이나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시행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소 100만원 부터 최대 1억원 까지 손실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지난 손실보상의 보정률은 21년 3분기 80%, 21년 4분기 90%
신청방법(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9월 29일부터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필요)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확인보상, 확인요청)
✅10월 4일부터는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 부터로 동일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가 신청 가능
필요서류
신청 방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신청서
- 통합위임장
- 확인보상신청서
- 이의신청서
✅필요서류 다운받기
지급일정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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