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업종별로 약 140만원 부터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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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본인인증후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신청 결과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지급대상

✅소상공인, 소 기업+중기업(매출액 30억원 이하) 94만개사 대상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

지원금액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60.9%, 1.7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5.8%)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6월 30일부터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 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세종자치시✅경기도
✅충청북도✅충청남도✅강원도
✅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
✅전라남도✅제주도 

신청방법(확인보상, 이의신청)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22일까지 가능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

지급일정

✅신청 시간에 따라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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