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소식

글쓴이 칼튼뉴스 날짜

[칼튼뉴스=정성규 기자]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공군복지시설은 대한민국의 군 장병과 그들의 가족 예비역,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체육 및 복지시설입니다.

골프장, 체력단련장, 숙소 등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의 경우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하지만 일반 체육 시설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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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란?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선택하고 이용 날짜를 정한 후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는 체력 단련장과 그린나래호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예약하기

체력단련장의 경우 평일에는 사용 15일에서 9일전 2시까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신청 확인은 7일 전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주말의 경우 전주 금요일 2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주 월요일 2시부터 신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려면 3일전 오전 11시까지 복지시설예약체계 인터넷으로 취소 및 동반자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전산장애로 인해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해당 부대로 직접 연락하여 동반자 변경 및 취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불참하게 되면 위에 교자로 등록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약 확정 우선순위를 살펴보자면 신분별 배정비율 내 배정이 진행됩니다 체력 단련장 별 상이하고 공군과 타군에 따라 배점비율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당월 이용실적이 적은 자가 1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전월 이용실적이 적은 자가 2순위입니다. 3순위는 연간 이용실적이 적은 자입니다. 다만, 장기간동안 미신청을 했다고 하여 예약 우선순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예약하기 홈페이지

그린나래호텔 예약하기

그린나래호텔 이용시에는 오후 3시 이후에 체크인 하여 오전 11시 이전에 체크아웃 해야 합니다. 이용대상은 현역 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입니다. 준회원은 예비역, 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병무청 및 방사청 직원 등이 있습니다.

준회원가 대상인 경우에는 체크인을 진행할 때 신분증 및 사원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 및 타군의 예비역만 직계가족이 이용가능하고 그 외의 대상자들은 본인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인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지참하면 10퍼센트의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 예약하기 홈페이지

지금까지 공군복지시설예약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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