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을 시작합니다
3월 3일부터 50만원~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1인당 평균 244만원씩
🔻 50만원~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칼튼 뉴스 = 김나현기자] 영업시간,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들에게 50만원~1억원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어 총 90만개사가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보상금액은 총 2.2조원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지급대상
✅손실보상 지급대상
– 21년 10월 ~12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을 받은 사업체
– 방역조치 이행한 달의 매출액 감소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되는 자
✅대상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 마사지, 상점·마트·백화점 입점 사업체, 독서실·스터디 카페, 학원
–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도서관, 장례식장, 미용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 박람회장 등
지원내용
✅보상내용
– 5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 37만 개 사
– 100만 원~500만 원 이하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23만개 사
– 500만 원 초과 보상액 지급받는 사업체 9.2만 사
–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 약 400개 사
※ 손실보상금 보상은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3일 오전 9시부터)
–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요일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 오전 9시부터)
필요서류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필요서류
– 온라인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오프라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코로나와 관련된 다른 지원금들도 보고가세요